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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일반적인 사업이나 자격과 마찬가지로 나무병원이나 나무의사 자격도 관련 법규의 변경은 크게 신경이 쓰이죠.

이리저리 찾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꼭 점검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보시고 사업이나 자격 등에 있어서 손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

※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내용(2018.06.27부터 5년간)

①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의 자격으로 '나무의사 제도' 도입 전 나무병원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5년간 나무의사 자격으로 인정

② 제도 도입 후 5년간 한시적으로 2종 나무병원 운영

 

즉, 2018년에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 이전부터 사업을 운영하던 나무병원 종사자들에게 나무의사자격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5년간 허용했었던 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기간이 2023년 6월 27일부로 종료되고, 또한 2종 나무병원도 운영이 종료됨으로써 1종 나무병원만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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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2종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1종 나무병원 등록요건을 갖추어야지만 2023년 6월 28일 이후에도 나무병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2023년 2월 현재 기준)

기존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등록 및 운영되어 왔고, 1종은 수목진료 전체, 2종은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업무로 제한이 되어있었습니다.

 

나무병원

 

▶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병원 등록 요건

① 1종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② 2종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2023년 6월 27일부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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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병원 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알아보기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일정 확인하기

 

☞ 나무의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알아보기

 

 

 

2.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요건

 ① 영업정지 : 등록기준이 못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보고 명령에 대해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등록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폐업한 경우

 

★ 2022년 12월 27일 신설 사항 :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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