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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나무병원... 수목치료기술자... 뭔가 감은 오는데 잘 모르시겠죠? 제대로 알면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을 미리 체크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수목진료 제도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무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서 수목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고,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사항 : 본인 소유의 수목에 대한 직접 진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①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모든 활동
② 나무의사 :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피해의 예방 및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처방전을 발급함)
③ 수목치료기술자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예방 및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2.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아래 ①~⑦항의 자격 + 나무의사 양성기관 150시간 교육 이수(필수조건)
① 수목진료 관련 학과 석사 or 박사
② 수목진료 관련 학과 학사 or 같은 수준의 학력 + 1년 이상 실무
③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 3년 이상 실무
④ 산림(산업)기사ㆍ기술사, 조경(산업)기사ㆍ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⑤ 산림기능사 or 조경기능사 + 3년 이상 실무
⑥ 수목치료기술자 + 4년 이상 실무
⑦ 5년 이상 실무
※ 수목진료 관련 학과는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등을 말함
※ 실무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한 것를 말함
3. 나무의사 자격시험
① 자격발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KOFPI)
② 시험수수료 : 1차 20,000원, 2차 47,000원
③ 시험과목
4. 수목치료기술자 되는 방법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190시간 교육 이수 + 자체시험 합격
☞ 2023년 바뀌는 나무병원과 나무의사 제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