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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최근 나무병원에 대한 변경되는 내용을 접하고, 나무의사나 나무병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에 참고할 내용을 준비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나무병원 등록 기준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1. 나무병원 등록 기준

2023년 6월 28일부터는 1종 나무병원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종 나무병원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3년 바뀌는 나무병원과 나무의사 제도 확인하기

 

나무의사 2명 이상 or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상시 근무 인력)

자본금 1억원 이상 (신설 기준)

사무실 시설 (등록 소재지)

※ 자본금 기준 기타 사항

①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1/2을 감경하되, 자본금 기준 200% 이상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확인하기

 

②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 주택관리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다.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알아보기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일정 확인하기

 

☞ 나무의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알아보기

 

 

 

2. 나무병원 등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각 시도 관청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인정 기관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할 필요없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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