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나무병원에 대한 변경되는 내용을 접하고, 나무의사나 나무병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에 참고할 내용을 준비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나무병원 등록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1. 나무병원 등록 기준
2023년 6월 28일부터는 1종 나무병원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종 나무병원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2023년 바뀌는 나무병원과 나무의사 제도 확인하기
① 나무의사 2명 이상 or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상시 근무 인력)
② 자본금 1억원 이상 (신설 기준)
③ 사무실 시설 (등록 소재지)
※ 자본금 기준 기타 사항
①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1/2을 감경하되, 자본금 기준 200% 이상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 주택관리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다.
2. 나무병원 등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각 시도 관청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인정 기관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④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할 필요없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